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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07 2013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차 판매업자로부터 C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7. 07:45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약 5분간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은산리에 있는 규암은산농협 저온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전항 기재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수사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 전과가 총 6회 있는데 그 중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전과가 3회 있고, 2008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2009. 10. 29.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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