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8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고, 이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18: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 장례식장 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인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불상일 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받은 뒤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