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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8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고, 이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18: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 장례식장 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인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불상일 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받은 뒤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단속되게 되었으나 교통사고 상대방과 피고인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등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신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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