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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7 2013고단58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 각 절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15:45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월령2구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17세)이 번호판 없는 대림VF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 멈추게 한 후, 피해자에게 “훔친 오토바이 아니냐, 뺑소니 치는 것 아니냐, 내가 오늘 소년원에서 나왔는데 오토바이를 좀 빌려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대림VF 125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5814 사건 공소사실 요지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1. 8. 15. 19:59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E는 그 뒤에 탑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이 가방을 들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E가 위 가방을 낚아챈 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팔지 1개, 현금 60만 원,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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