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54,523,736원 및 그중 63,524,753원에 대하여는 2017. 6. 19.부터,...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다만, 망 C은 2017. 1. 23. 사망하였다), 망 C의 배우자 피고 B가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2341호로 2017. 5. 1. 상속한정승인수리심판을 받았고, 자녀들인 D, E가 상속포기(서울가정법원 2017느단2340호)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구상금 254,523,736원 및 그중 63,524,753원에 대하여는 2017. 6. 19.부터, 184,185,793원에 대하여는 2017. 11.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5.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는 3/7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D, E의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 대한 상속지분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소장 청구취지를 유지한다고 진술하였다.
109,081,601원 및 그중 27,224,894원에 대하여는 2017. 6. 19.부터, 78,936,768원에 대하여는 2017. 11. 7.부터 각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6. 5.까지는 위 연 1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