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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215455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244,865,614원 및 그중 412,076,712원에 대하여는 199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 및 D 주식회사, F,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9316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8. 11. 11. “원고에게, D 주식회사, 피고 A, F는 연대하여 1,246,608,289원과 그중412,076,712원에 대하여는 1993. 3. 29.부터, 572,864,884원에 대하여는 1993. 5. 15.부터 각 1993. 7. 31.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다음 날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다음 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다음 날부터 2008. 10. 3.까지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 주식회사, A, F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B은 137,358,904원과 이에 대하여 1993. 3. 29.부터, 피고 C, G은 각 91,572,602원과 이에 대하여 1993. 3. 29.부터 각 1993. 7. 31.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1998. 1. 31.까지 연 l7%, 그다음 날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다음 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다음 날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다음 날부터 2008. 10. 3.까지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각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C, A는 E의 상속인으로서 각각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E로부터 군포시 H 임야 16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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