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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2141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8,215,630원 및 그중 1,672...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8,215,630원 및 그중 1,672,618원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2%,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2019. 4.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인 2019. 5.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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