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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단1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C 다동 4518호에 있는 ‘D’ 피해자 B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같은 동에 있는 E 소유의 1103호에 대해 제일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낸 바 있어 1103호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기 전 은행 직원을 통해 내 명의로 이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3억 2,000만 원 정도로 당신에게 이전시켜 줄 수 있다, 계약금 일부가 부족하니 계약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이전한 후 2015. 5.경까지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을 지낸 바도 없고, 위 아파트 1103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약금 일부가 아닌,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622만 원, 2015. 3. 23. 취득세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22만 3,9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제일은행에서 위 E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서도 경매를 진행하여 하고 있다, E의 아파트와 같은 맥락이다, 차량 값을 주면 차량을 네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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