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D, 4층에 있는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인 ㈜E(대표 F, 피고인 A의 자)의 운영자로서 부동산거래 관련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E의 사실상 모회사인 ㈜G의 대표로서 ㈜G의 총무이사 H을 통하여 ㈜E의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매수 자금을 받아 회사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정읍시 I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두면 3~5년 사이에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매매대금 50,200,000원을 지급해주면 한두 달 안에 ㈜E에서 책임지고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받더라도 ㈜E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거나 ㈜G이 ㈜E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지출한 자금의 회수에 충당할 형편이어서 ㈜E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읍시 I 토지 중 일부(403㎡)에 관하여 ㈜E과 대금 50,02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7. 7. 25.경 잔금 명목으로 47,02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 K, L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