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7. 울산 중구 B건물 403호 내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6억 원을 주면 울산 중구 E 외 5필지를 2011. 5. 10.경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1.에 중도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들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씨제이건설 상대 공사계약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