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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452 (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경 C, D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E 분양권 사무실에서 용인시 기흥구 F 외 10필지에 있는 G 아파트 분양권 중개 영업을 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 H, I를 통하여 피해자 J로부터 K 명의의 G 아파트 103동 1103호(44평형)에 관한 분양권 매수대금을 받고 위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2006. 11. 9.경 D이 I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2,750만원과 프리미엄 2,800만원을 받고 용인 G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넘겨주었고, 피해자는 2006. 11. 16.경 K 명의로 2차 계약금 2,750만원을 주식회사 L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과 K는 피해자에게 위 G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K는 피해자가 1차 중도금 납부기일인 2007. 3. 16.경까지 위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중도금 5,480만원 및 연체이자 납부 통지에 시달리자, 피고인과 D 등에게 위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가라며 독촉하고, 피고인과 D은 H, I에게 그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자, 피고인은 2007. 6.경 후배 M를 통해 N에게 위 G 아파트 103동 1103호에 관한 분양권을 당시 시세에 따라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K는 자신 명의의 G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신고를 하여 주식회사 L로부터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재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K는 함께 2007. 6. 2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로 찾아가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명의를 N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차량 안에서 M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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