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3.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시청 쪽에서 도당동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마침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 신호가 켜지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기를 제대로 보지 않고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반대쪽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 14:20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알 수 없는 곳부터 제1항 기재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521』 피고인은 2020. 3. 3. 13:4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F 앞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향에서 성곡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우로 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이면도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