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나37518호 가맹금 사건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5772호로 가맹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5. 10. 1.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나37518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6. 10. 7.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577호로 '수원지방법원 2015나37518 가맹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할 채권 중 6,308,823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원고는 2017. 7. 18. C에게 6,308,823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원금 및 이에 대한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C에게 지급한 금원을 차감한 나머지 잔여액 398,035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5888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원리금은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