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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10.11 2018가단2001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나37518호 가맹금 사건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5772호로 가맹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5. 10. 1.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나37518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6. 10. 7.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577호로 '수원지방법원 2015나37518 가맹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할 채권 중 6,308,823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원고는 2017. 7. 18. C에게 6,308,823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원금 및 이에 대한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C에게 지급한 금원을 차감한 나머지 잔여액 398,035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5888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원리금은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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