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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154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이후 피고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관리인 C이 수계하였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본소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반소로 각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의 본소와 반소가 모두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2016가합516153(본소), 2016가합530623(반소)],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나2024347(본소), 2018나2024354(반소)],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관련소송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19. 4.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 사건 관련소송의 소송비용액은 27,168,554임을 확정한다

"라는 내용의 소송비용확정결정(2018카확36872호,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23552호로 청구금액 20,535,029원,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34398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 중 위 청구금액 상당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0297호 공탁금회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9. 1.경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3160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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