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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10.11 2018가단2001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나37549호 가맹금 사건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5840호로 가맹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5. 10. 1.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나37549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6. 9. 1.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043,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해 원고가 별건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으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에서 2017.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원리금 총액 5,762,285원이 배당되었다

(위 금원은 피고의 추심권자인 기술보증기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2076호에 기하여 1,961,020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7567호에 기하여 3,801,265원이 각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원리금은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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