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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307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나2050130, 2050147(병합), 2050154(병합),...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1275, 61657(병합), 62162(병합), 62513(병합)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5. 8. 1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나2050130, 2050147(병합), 2050154(병합), 2050161(병합)호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850,000원 및 그중 3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00573호), 원고는 위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 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10016호).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7.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원리금 1,961,020원이 배당되었다

(위 금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2076호에 기하여 피고의 추심권자인 기술보증기금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원리금 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모두 배당받음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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