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나2050130, 2015나2050147, 2015나205015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수원지방법원 2015나37556 가맹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7. 5.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50130, 2015나2050147, 2015나2050154, 2015나2050161(각 병합)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1. 17.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원 및 그중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1, 2판결금채권 중 청구금액( 346,622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6393)을 신청하여 2017.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7. 10. 10. C의 계좌로 346,622원을 송금하였다. 라.
D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1, 2판결금채권 중 청구금액( 3,435,662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6394)을 신청하여 2017.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7. 10. 10. D의 계좌로 3,435,662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