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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노36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D문중의 이사회에서 문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문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 부동산에 설정된 문중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야 하므로, 피고인 A는 위 문중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회의록 작성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한 것이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재무이사로서 직무수행을 하였을 뿐이므로 고의나 위법성이 없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불응할 기대 가능성이 희박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별도로 문중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단지 이사회를 개최하는 데 상당한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사회 개최를 하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한 점, ② 피고인들은 위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F, H, J의 동의나 허락을 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위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20, 122면), ③ 피고인들은 평소 문중 사무실에 이사들의 도장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사회 개최시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간단한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보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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