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경부터 2015. 1. 10.까지 E 문중( 이하 ‘E 문중’ 이라 한다) 의 회장을, 피고인 B는 E 문중의 총무 직을 역임하였고, 피고인 C는 E 문중의 감사인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장에는 ‘ 공동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가. 2015. 1. 26.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 C 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2015. 1. 10. E 문중의 회장에서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 G 임야 613㎡를 H 문중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인 란에 “E 문중 대표 A”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문중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작성하고, 공소장에는 ‘ 위조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형법 제 232조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도록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나. 2015. 2. 3. 광양시 중 동로 8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제 2 항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가. 2015. 2. 9. 광양시 중 동로 8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 등기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2015. 1. 10. 피고인 A이 E 문중 대표 직에서 퇴임하였고, 2015. 1. 3. 광양시 G 임야 613㎡를 매수하여 I 임야와 합병함에 있어 E 문중의 대표를 피고인 A으로 정하는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종중 회의록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