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8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C 임야 1정3단5무보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을 회장으로, E를 총무로 각 선임하였다.

다. E는 2012. 10. 25. 14:00경 양산시 F에 있는 본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총회회의록”라는 제목 하에 일시란에 “2012. 08. 25(일) 16:00~”, 장소란에 “H식당(양산역앞)”, 안건란에 “2012년도 임원 선출건, 비상대책위원회 해산건, 문중재산 매각, 담보대출건”, 회의내용란 중 ‘문중재산 매각, 담보대출'이라는 소제목 하에 “ 이번에 선임됨 신임 임원진에서는 문중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서 문중에 긴급한 자금으로 사용하며, ", '2012년 임원 승인건'이라는 소제목 하에 “지금까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최종결정한 차기 우리 문중의 사람을 맡을 임원진을 비상대책위원장께서 호명하시고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대표이사) : 30대 E입니다. ”라고 작성하여 이를 A4용지로 출력한 후 임의로 새긴 A종친회 직인 및 회장, 부회장, 재무이사, 총무이사의 각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E는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이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결의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라.

E는 실제로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 16:00경 원고 회의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전을 차용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