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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886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G문중의 문중원들로서, 피고인 A은 이사회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사회 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D는 이사회 총무이사로서 문중 재산의 관리와 자금의 입출금 등의 문중사무를 처리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02. 11.경 피해자 문중 소유인 현금 3억 원을 피고인 A 명의로 예금하여 관리하던 중, 2003. 8.경 위 예금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2008. 11.경 피고인 A의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자로부터 위 예금이 전부 압류, 추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문중의 임원들로서 문중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18.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사회 이사 9명이 결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문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2010. 2. 22.경 문중 소유인 경남 양산시 H 답 2,928.9㎡, I 답 922.3㎡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각한 후, 2010. 6. 17.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 매각대금 중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264,339,170원을 피고인 A의 피해자 문중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정산하여 회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정산금 264,339,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문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 고소장

1. 정기예금통장사본, 이사회회의록, 변경된 정관, 매매계약서, 토지정산매각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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