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1,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1.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A 외 2필지 지상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07,000,000원, 공사기간 2012. 7. 11.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①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②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③ 선급금지급에 관한 조항, ④ 설계도면을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에 편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10. 30.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12. 10.까지로 연장하였고(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그 후 다시 수변전설비 등의 공사비용 2,5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932,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2. 27.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은 준공검사 완료(승인) 후 14일 이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석축공사 부분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하천변의 사면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석축 위에 추가로 석축을 쌓고, 폐수처리장 주변에도 석축을 새로 쌓았다
(이하 ‘이 사건 석축공사’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석축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주차장공사 및 포장공사나 폐수처리장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이고, 공사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용은 15,321,000원이다.
⑶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은 ‘설계변경 및 견적내역외 사항은 정산처리하며 원고(을)가 피고(갑)에게 계약변경과 추가대금(대가)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갑)는 원고(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