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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5가합538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713,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부동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 2. 피고들과 김포 D 소재 E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하건 공사계약 당시 작성된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 사 장 소: 김포 D

3. 착 공 일: 2012. 1. 2. 4. 준공예정일: 2012. 6. 20. 5. 계 약 금 액: 2,112,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 준 공 금: 준공 후 1개월 이내 지급 11. 지체상금율: 1/1,000 붙임서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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