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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4가합12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3,679,151원, 피고 B은 159,304,1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6. 28.부터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2. 9.경 평택시 C, D 각 지상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62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9.부터 2013. 2.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2. 9. 12. 위 계약내용에, 이 사건 각 주택 중 피고 A를 건축주로 하는 제1동(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금액을 802,500,000원, 피고 B을 건축주로 하는 제2동(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금액을 822,000,000원으로 특정하는 부분을 추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이 첨부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들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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