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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5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 하여금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연인관계를 빙자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캡처사진을 전송받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생각으로 B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에게 동영상을 보내도록 한 것이어서, 당시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유포 의사를 가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전 연인들과 동일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 피해자에게 주었던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언급하며 금원 반환을 요구한 것이어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그 피해금액도 98만 원 정도의 소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한차례 기소유예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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