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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75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분리 전 공동피고인 는 2019. 3. 초순경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SNS 어플인 ‘D’의 피고인 계정에, 피해자의 과거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및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였던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후배인 F로부터 위 ‘D’ 어플에 피해자에 대한 게시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해자는 여자를 등쳐먹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의 캡쳐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피고인은 2019. 3. 3. 18:30경 B에게 "보내주세요", "동생 궁금해함ㅋ", “날 알려준 동생”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B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위 F에게 전송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9. 3. 3. 18:3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F에게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에게 제공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준 카메라의 구입 비용을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메라 구입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하며, “얼굴에 투데이 사기꾼이라고 문신을 새기겠다”, “아령으로 코를 날려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B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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