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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9 2019고단9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트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계좌가 정상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공소장 기재 '2019'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

10. 26.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3에 있는 서안양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는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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