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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4 2019고단17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수입량이 많아서 세금 절감 차원에서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D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금융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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