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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518664
구상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88,930,221원 및 그 중 246,622,629원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전제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대출약정’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 겸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신용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각 대출약정을 위하여 아래 표 ‘신용보증약정’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순번 대출약정 신용보증약정 일자 상대방 과목 대출액(원) 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2012. 2. 2. 우리은행 기업운전 일반자금 4,500만 2012. 2. 1. 4,500만 2012. 2. 1.부터 2012. 5. 31.까지 2 2013. 8. 26. 하나은행 기업운전 일반자금 2억 7,000만 2013. 8. 26. 2억 4,300만 2013. 8. 26.부터 2014. 8. 25.까지 따라 ‘1차, 2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위 각 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권리보전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 후, 1차 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2. 4. 27. ‘2012. 5. 31.부터 2013. 5. 31.까지’로, 2013. 5. 23. ‘2013. 5. 31.부터 2014. 5. 30.까지’로, 2014. 5월경 ‘2014. 5. 30.부터 2015. 5. 29.까지’로 각 변경되었고, 1차 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2014. 5월경 40,500,000원(대출금액의 90%)으로 변경되었다.

나. A의 연대보증 A은 위 각 보증약정 체결 당일에 피고 회사가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순번 수령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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