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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구합62649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9.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산 37 일대 4필지 83,199㎡(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 대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신청(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28.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보완사항

1. 신청지는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이 반려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석 채취허가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바,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하여 재심의 요청할 것(재심의 요청서 제출). 2. 도로 여건상 차량교행이 불가한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대책 마련하여 제출. 3. 주민민원에 따른 주민해결방안 마련 제출할

것.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 4명은 2016. 11. 11. 이 사건 신청부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6. 11. 23. 원고에게 ‘2016. 11. 28.까지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보완사항(이하 ’이 사건 보완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토석채취하가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보완통지’라 한다)하였다(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의 대상 토지를 이 사건 신청부지 중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66,647㎡(이하 ‘이 사건 변경부지’라 한다)로 축소하고, 도로 이용계획(신설 예정인 군도 이용 및 대기차로 계획)과 주민민원 해결방안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현장확인에 따른 조치계획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조치계획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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