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2262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5. 6. 서울 중구 B 대 135.9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216.16㎡의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 5. 29. 이 사건 신축건물의 설계를 변경하여 그에 관한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1.경 원고에게 사전에 신고한 특정공사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재신청하고, 건축허가사항 중 건축선후퇴에 따른 기존 옹벽 철거시 개발행위허가 해당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8. 26.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다시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건축선 후퇴에 따른 옹벽부위 절ㆍ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이행’, ‘개인배수설비 공공하수관 연결시 타인토지(C) 통과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 후 배수설비 설치’를 보완사항(이하 ‘이 사건 보완사항’이라 한다)으로 하여 보완을 요청하였고, 2015. 10. 13. 재차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완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1. 원고가 이 사건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의거하여 원고의 위 착공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595 건축물착공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9. 2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