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허가 신청 원고는 2013. 5. 20. 나주시장에게 나주시 C 외 6필지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농지전용 신청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함께 하였다.
나. 조치계획서 등 작성과 건축허가 나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13. 12. 17.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관하여 민원해소 후 사업에 착수할 것을 검토내용으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3. 12.경 나주시장에게 민원해소 후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도시분과위원회의 의결내용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 사업 착수 전에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으며(이하 위 조치계획서, 확약서, 각서를 통틀어 ‘이 사건 조치계획서 등’이라 한다), 나주시장은 2014. 1. 9.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시설 건축을 허가하였다.
다. 공사착공과 공사중지명령 원고가 2014. 6. 20. 나주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시설 건축공사를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은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나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시설 건축을 반대하였다.
이에 나주시장은 원고에게, 2014. 8. 6. ‘민원해소 조건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또는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건축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이행 철저 통보를 하였고, 2014. 11. 25. '2015. 1. 9.까지 허가조건인 민원해소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위 기일 내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