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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구합10354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증설승인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장증설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분 소재지 부지 제조시설 부대시설 업종 생산품 기존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 18-9 7,995㎡ 933.70㎡ 724.32㎡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유기질 비료 증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 18-9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 18-5 9,995㎡ (증2,000㎡) 변 경 없 음 조건사항: ① 증설되는 야적장에 대한 사용계획제출 ② 기존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저감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의견제출 피고는 2015. 10. 23. 2015년도 제15회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심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5. 12. 10. 피고에게 위 심의조건에 대한 보완결과를 제출하였다.

조건사항: ① 위원회에 제출된 야적장 사용계획과 악취저감방법계획을 이행할 것 ② 증설되는 부지에는 일체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구조물 등을 설치하지 않 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 피고는 2016. 1. 15. 2016년도 제1회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수용 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이하 ‘이 사건 보완사항’이라 한다)을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1.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완사항 중 ① 보완사항은 이행하겠으나, ② 보완사항은 '증설되는 부지에 일체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구조물 등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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