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한라하우젠트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경산 쪽에서 신매동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차량의 소통이 많은 내리막길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로 제동하지 못하고 1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1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4세)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피해차량이 다시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44세) 운전의 K SM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피해자 H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