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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1 2018고단7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22:29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E 계정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 사랑합니다.

팬이에요.

너무 이쁘셔서 휴대폰 볼 때마다 보고 싶어서 프 사(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 )를 제 ( 휴대 폰) 배경 화면으로 해 놨어요.

휴대폰 켜 놓고 그 위에 싸기도 했는데 진짜 몇 달 동안 F 님만 보면서 했어요.

그 빨간 입술 맨날 하셔서 그거 확대해서 맨날 했어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 F( 여, 16세) 의 E 메신저로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 메신저 내용 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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