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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4 2016고단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18:00 경부터 19:46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제발 오세요.

감사님. 먹고 싶다 너무 먹고 싶다.

감사님 먹고 싶어요

', ' 감사님. 보지 빨고 싶어요.

정말 보지 보지 빨고 싶어요

', ' 감사님 사랑해요

씨발 년 아 널 사랑한다고.', ' 미치겠네.

좆 물', ' 먹고 싶어요.

감사님', ' 감사님 사랑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약 20회에 걸쳐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C( 여, 42세) 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게 수신된 문자 메시지 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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