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7.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무임승차에 의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해 “ 아 진짜, 내가 뭔 죄냐고! 택시기사 쟤들이 맨날 저런다고!! 나 딴 데 다가 내려 주고 맨날 돈 3만원 5 만원씩 쳐 받는다고!
” 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이 앉는 의자 옆에 있던 파티션을 팔로 세게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가 휴대폰 카메라로 채 증하자, 택시기사 F, 피고인의 모친, 친형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찍지 마 이 씹할 년 아, 이 쌍년 아 찍지 말라고!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 좆 대가리, 야, 이 개새끼야, 나랑 한번 붙어 보자, 어디 좆만 한 씹할 놈이 죽여 버려 이 쌍놈의 새끼, 이 좆 빨아라
개새끼야, 이 좆만 한 새끼가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