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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1 2014고정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경 개업하여 2011. 5. 31.경 폐업신고한 B회사(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1기 동안 주식회사 우림KS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63,208,48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201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산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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