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0. 22.경 분당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275,5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1.경 분당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H)과 F(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462,400,000원 상당을, F으로부터 12,391,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분당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으로부터 209,48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및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항 및 다.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