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1층은 성매매 여성 대기 장소로, 2층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시설을 갖춘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8만원을 받은 후 이를 성매매 여성과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유인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인서
1. 법규위반자(A, B) 적발보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