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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3 2016고단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9』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대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 불상자 2명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인도해 주면 수고비로 2,5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 경 대구 서구 C 건물 6 층에 있는 중고차 판매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속칭 ‘ 대포차’ 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자금 15,000,000원을 대출 받아 48개월 간 매월 447,710원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 오토론 신청 약정서’ 등을 작성한 후 그 곳 직원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 구입대금 15,000,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같은 달 6 일경 위 중고차 판매점에서 차량을 인도 받은 후 할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12』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김천시 E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모친의 G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 석 콘솔 박스를 열고, 그 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H)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8. 01:59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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