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B 대리점에서 C K9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은 피해자 ㈜D로부터 64,300,000원을 대출 받아 지급하되, 매월 1일 1,222,277 원씩을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담당직원을 통하여 약 정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수입은 부족하여, 위 약정대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64,300,000원을 대출 받아 차량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6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