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업체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입한 후 그 신차를 곧바로 중고차 판매점에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의 영업사원인 D으로부터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총 대출금 14,700,000원에 연 7.95%의 이자를 가산하여 2016. 3. 25.까지 48개월에 걸쳐 월 358,526원씩 할부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위 D을 통해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위 승용차를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월수입 200만 원 중 150만 원 가량을 경기 안산시에 살고 있는 아내와 그의 아이들의 생활비 등으로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K5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4,700,000원을 위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 대위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