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0.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동홍동 100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0. 16:3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1001번지 앞 도로를 토평동에서 동홍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이 사건 자동차 운전석 뒤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L(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와 K7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