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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8.12 2019가단1184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29. 이 사건 기록상 원고는 소장...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8. 6. 26. 피고가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9. 10.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2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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