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② 피고는 2016. 4. 4. 그가 사용하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당시 소유 명의는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③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할부구매대금을 납부하면서 계속하여 위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피고가 2017. 3. 19.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자,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를 절도혐의로 고소하였다.
⑤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구매하여 사용, 관리하고 있는 피고의 소유로, C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절도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은 피고에게 2018. 5. 2. 송달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의 명의신탁약정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