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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22 2018가단6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② 피고는 2016. 4. 4. 그가 사용하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당시 소유 명의는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③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할부구매대금을 납부하면서 계속하여 위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피고가 2017. 3. 19.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자,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를 절도혐의로 고소하였다.

⑤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구매하여 사용, 관리하고 있는 피고의 소유로, C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절도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은 피고에게 2018. 5. 2. 송달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의 명의신탁약정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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