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1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 피고가 장애인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장애인)에게 자동차 구입에 있어 원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은 2017.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한편, 함안군청은 원고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16. 8. 1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등록을 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집행된 압류등록을 말소하거나 그와 동시에 말소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압류등록의 말소 없이 피고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도록 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는데, 나중에 공매절차나 피고의 대위변제 등에 의하여 원고의 함안군에 대한 지방세납부의무가 소멸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와 반대로 압류등록의 말소가 없는 한 피고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절차를 인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도 나중에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피고로서는 이를 별달리 저지하지 못한 채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