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529084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2,525,009원 및 그 중 748,407,296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실행 1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은행 대출금액 1 2008. 11. 5. 2015. 1. 29. 160,000,000원 기업은행 200,000,000원 2 2009. 1. 29. 2015. 1. 29. 285,000,000원 기업은행 300,000,000원 3 2011. 5. 31. 2014. 10. 8. 1,232,500,000원 신한은행 1,450,000,000원 4 2013. 8. 9. 2014. 10. 8. 97,200,000원 신한은행 121,500,000원 )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4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보증약정’ 등으로 표기하고, 각 신용보증약정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각 대출은행에 제출하여 위 가.

항 기재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받았다.

3)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은행들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② 위 ①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 ④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연 12% 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⑤ 대위변제 수수료로 약정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