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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4982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1,338,928원 및 그 중860,315,509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9억 9,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표] 보증 및 대출 내역 보증번호 보증일/대출일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대출처 보증기한 C 2009. 10. 30. 500,000,000 500,000,000 하나은행 2014. 10. 29. D 2014. 5. 12. 394,400,000 493,000,000 수협은행 2015. 5. 11.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피고 A이 2014. 7. 4. 이자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하나은행과 수협은행의 신용보증이행청구에 따라 2014. 8. 13. 하나은행에게 504,664,109원을, 수협은행에게 357,920,250원을 각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2,268,850원을 회수하였고, 확정지연손해금 745원, 법적절차비용 1,022,674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A 주식회사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4. 7. 7. 피고 주식회사 한우리수산(이하 피고 한우리수산이라 한다

에게 별지 선박 목록 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 2014. 5.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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