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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6 2011가합442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2. 7.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E시 축구센터(이하 ‘EFC'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던 중 해외 축구리그로의 진출을 추진하였다.

피고 B과 그의 아버지인 피고 C는 EFC로부터 소개받은 에이전트 F의 도움 아래 2009. 10. 3. 네덜란드 G을 연고지로 하는 H 축구클럽(이하 ’H 구단‘이라고 한다)과 피고 B의 입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H 구단 입단계약 체결 과정에서 F와 자주 의견 충돌을 일으키게 되자 에이전트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자 하였다.

그 무렵 피고 C는 EFC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고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09. 12.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에 관한 매니지먼트 계약(이하 ‘이 사건 매니지먼트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니지먼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과 스포츠마케팅 에이전시인 ㈜D 원고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D이라는 개인 업체를 주식회사로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이 계약 당시에는 아직 주식회사로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은 다음과 같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B과 원고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서에서 “매니지먼트”라 함은 피고 B이 축구 선수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스포츠 및 스포츠 외적인 활동에 대해 원고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피고 B의 국내외 구단간 이적 연봉 협상 권한, 광고(CF) 및 매스미디어 출연, 각종 후원계약, 이벤트 제작 및 주선, 기타 캐릭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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