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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2나65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2. 1.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재단법인 E시 축구센터(이하 ‘E FC'라 한다) 소속 축구선수였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해외 리그 진출을 추진했다.

피고 B과 그의 아버지인 피고 C는 E FC가 소개해준 에이전트 F의 도움을 받아 2009. 10. 3. 네덜란드 G을 연고지로 하는 H 축구클럽(이하 ’H구단‘이라 한다)과 피고 B의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다. 위 입단계약 체결 후 피고 C는 에이전트를 바꾸려 했고, E FC가 2009. 11.경 원고를 피고 C에게 소개했다.

피고 C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B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09. 12. 18. 원고와 피고 B에 대한 매니지먼트계약(이하 ‘이 사건 매니지먼트 계약’이라매니지먼트 계약서 피고 B과 스포츠마케팅 에이전시인 ㈜D은 다음과 같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B과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리

1. 본 계약서에서 “매니지먼트”라 함은 피고 B이 축구 선수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스포츠 및 스포츠 외적인 활동에 대해 원고가 법적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피고 B의 국내외 구단 간 이적 연봉 협상 권한, 광고(CF) 및 매스미디어 출연, 각종 후원계약, 이벤트 제작 및 주선, 기타 캐릭터 및 라이선스 등 피고 B의 초상권(Image Right)을 활용한 모든 수익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3조(매니지먼트의 내용)

1. 피고 B과 원고는 축구 선수로서의 활동과 운동 외적인 각종 활동에 수반되는 전 부문과 전 세계에 걸쳐 매니지먼트 계약을 적용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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